경찰, 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하동원 기자 | 2020.09.16 16:33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을 적용하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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