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에 뇌물 받은 前 靑행정관 징역4년
한지은 기자 | 2020.09.18 21:22
[앵커]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권력 실세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과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펀드 상품을 약 2천억원 어치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맥이라고 소개했던 김 모 전 행정관.
장모씨 / 전 대신증권 센터장(2019년 녹취)
"여기가 금감원에서 이쪽(청와대)으로 간 거예요. 다 막았었어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김 전 행정관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벌금 5천만원과 함께 36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검사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 유출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11개월 동안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등 36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지급받은 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범죄는 국민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 할 뿐"이라며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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