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조국 동생, 돈 전달책보다 낮은 형량…판사 영향?

김태훈 기자 | 2020.09.19 19:22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1심 재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씨가 더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웅동학원 관련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걸 포함해서 6가지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그 중에서 검찰이 가장 중하게 본 범죄 혐의는 어떤 거였나요?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는 96년 웅동학원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 맺었습니다. 16억원 상당이었죠.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씨는 뒤늦게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한 115억원을 내놓으라고 두차례에 걸쳐 소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고요. 그런데 이 졸지에 115억원을 물어주게 된 웅동학원, 한 차례의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사실상 가족법인에 가까웠던 만큼 '사기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무죄가 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소장이 "조씨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서 허위 공사에 무게가 더 실렸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기 소송'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앵커]
현장 소장이면 공사 당사자인데 그런 증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판결 내용이 더 있죠?

[기자]
네. 조씨는 사기 소송 혐의 외에도 1억 8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용비리 자체는 유죄라고 하면서도 1억 8천여만원의 뒷돈을 수수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배임수재 혐의 무죄로 봤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는 채용 담당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조 씨가 실질적인 웅동학원의 운영자 아니었나요?

[기자]
이사장인 조씨의 어머니가 사실상 재단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였고,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소송 대응과 행정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검찰은 조 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자로 봤는데, 법원은 사무국장이 인사담당자는 아니라는 논리로 좀더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브로커들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은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은 다른 재판부서 '배임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되면서 조씨보다 많거나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6개 중에서 1개만 유죄가 나온거네요.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선 가족 회사격인 웅동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긴데, 1심 재판은 어떤 판사가 맡았습니까.

[기자]
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해당 재판부가 현 정권 관련 재판을 여러 개 맡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럼 김 판사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도 맡고 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게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사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판사가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 본다고 합니다. 판사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앵커]
누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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