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2020.09.25 16:14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구성권도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목욕탕·학원·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2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중단 조처가 계속될 예정이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가, 놀이공원·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한 이용인원 절반 수준 제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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