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민재 기자 | 2020.10.05 16:13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오늘(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됐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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