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오세훈은 기소유예

장윤정 기자 | 2020.10.07 18:44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민정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보물은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검찰에 고민정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고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 의원 등 3명은 불기소, 선거공보물 책임자 1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치위원이 고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로 게재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 선거공보물 제작 책임자 A씨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 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총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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