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1명' 지침에 주점들 '한숨'…"장사를 하라는 건지"

노도일 기자 | 2020.10.12 21:03

[앵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가계 문을 열지 못해 마음 고생이 심했던 대형 학원과 업체들은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 달가량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들도 손님을 맞을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손님 수를 제한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관련 업체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리포트]
꺼졌던 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지난 8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지 두 달 만에 손님맞이 채비에 나선 겁니다.

노래방 업주
"청소 좀 하려고요. 청소하고 있어 지금"

프랜차이즈 뷔페도 오랜만에 손님맞이에 나선 곳도 있었지만, 미처 영업재개를 준비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뷔페 관계자
"영업재개는 사실 내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은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유흥주점 업주들도 영업재개를 반겼지만,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수를 제한한 탓에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A 유흥업소 관계자
"그런 건 힘들죠, 힘든데 뭐 정부가 하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B 유흥업소 관계자
"한 개 걸러 한 개씩 앉아야 하는데 단체로 오면 거의 그냥 같이 앉아서 마스크도 다 벗고 놀아 놀 때는"

대면수업이 금지됐던 대형학원들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한 방역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전시회 인원제한이 있는지)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요 확인해보고 연락을…"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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