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조사 막아주겠다'며 접근한 회사원, 1심서 징역 1년 6월
서영일 기자 | 2020.10.15 17:09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접근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 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A사의 회장을 통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알게 되었고 금감원을 방문해 정치인의 특보를 가장해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 했다.
엄 씨는 이후 2019년 9월 이 전 부사장에게 접근해 금감원 조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엄 씨가 진실 부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며 금전적 취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본인의 금전적 욕심에 의해 금전을 수수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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