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444개 원전 파일' 어떤 내용?…檢 밝혀낼까
윤슬기 기자 | 2020.10.21 21:26
[앵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4백개가 넘는 원전 폐쇄 관련 문건을 감사 전날 삭제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징계요구만 한건 타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자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원이 더 이상 할 건 없고 앞으로 수사기관에 맡기겠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자료 삭제를 주도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과 직원 B씨의 "비위 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죠.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A국장은 지난해 11월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했고, 직원 B씨는 감사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인데도 심야의 사무실에서 문서 444건을 삭제한 사실이 어제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났죠.
[앵커]
그러니까 중요한 공문서를 함부로 파기한 셈인데 이 공무원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자]
감사원법 51조엔 감사 거부, 자료제출 요구 불응, 감사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 성격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도 있죠. 일단,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기자]
감사 자료엔 이들이 삭제 동기에 대해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단, 산업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윗선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인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상 이 고발당하는 공무원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없이 이런 위법한 과정으로.."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지,들어보실까요?
정태원 변호사
"국장 선에서 될 것인지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조사가 돼야겠죠.직권남용이 될 수가.."
[앵커]
공무원들이 감사 받기 전날 그것도 휴일 밤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문서를 파기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지요 그런데 삭제된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탈원전 주요 쟁점' '에너지 전환 이해관계자 동향' 등의 문건들이 삭제된 걸로 밝혀졌죠. 총 444건 중 120건은 감사원이 복구에 실패했지만, 수사기관에선 전부 밝혀질지 여부도 관심이죠.
[앵커]
누가 이걸 지시했는지 그리고 문서가 복구되면 거기에 또 어떤 책임져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규명을 해야 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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