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내년 5월부터 방송 못해
박지호 기자 | 2020.10.30 21:44
[앵커]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난 MBN이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부터 반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됩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으로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송출을 못하게 됩니다.
해당기간 MBN TV채널에선 검은 화면에 시청자에 대한 고지 자막만 나오게 됩니다.
방통위는 당초 자본금 편법 조달이 원인 무효행위라고 보고 승인 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오랜 기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에 따라 주식회사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 중지 처분을 6개월 유예한 건, 외주제작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MBN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 원 가운데 56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차명으로 납입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MBN에 대한 방송중지 처분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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