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하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경찰 "처벌 대상 아니다"
이민재 기자 | 2020.11.03 13:32
경찰이 성범죄 위기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여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20대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어제(2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혀가 절단된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산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혀를 깨물어 3㎝가량을 절단했다.
이 여성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건 발생 4시간 전쯤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혀가 잘린 직후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이에 여성 A씨도 강제추행에 대해 정당방어를 한 것이라며 강간치상으로 B 씨를 고소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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