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원 상당 라임 펀드를 판매한 前센터장에 10년 구형

윤재민 기자 | 2020.11.03 20:57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열린 전 대신증권 장모(42) 반포WM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장 전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고객분들에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펀드 판매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믿었다며 "대한민국 초유 금융사기에 당할 줄 꿈에도 몰랐다"고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1조원 넘는 라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당시 피해 투자자가 확실한 1965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피해자 중 하나인 방송인 김한석씨에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관련 로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인물이기도 하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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