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징역 2년…업무방해 유죄·선거법위반 무죄
이채현 기자 | 2020.11.06 15:20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현 기자! 김 지사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조금 전 2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였는데요. 먼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인,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총영사 제안은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 건 대선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총영사직을 연결시켜 기소한걸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1심 판단은 댓글 조작을 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로써 대권주자로서 거론됐던 김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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