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혹행위' 前경주시청 감독·선배 2명 징역형 구형

2020.11.27 21:35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주시청 전 감독 김 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5년, 그리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