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황선영 기자 | 2020.11.30 18:59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않았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문체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법인 계좌 등으로 모금한 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 7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종용했다며 검찰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과 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서로 헌신적으로 함께 일한 사이"라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해 싼값에 처분한 것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매입 전부터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쉼터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의원과 김 모 이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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