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매듭"…9일 본회의 강행처리 시사
황정민 기자 | 2020.12.01 10:55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당원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설치를 위해선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중 1명 이상이 공수처장 추천에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현행 정족수가 국민의힘에 의해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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