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결정

이상배 기자 | 2020.12.02 19:34

금융당국이 1조원대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선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감원 검사에서 이미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8일까지 상환·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구성됐고, 운용규모만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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