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무슨 일…감찰과장 "문건 출처 모르고 압수수색, 수사 중단"
최민식 기자 | 2020.12.08 21:22
[앵커]
오늘 대검의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현장 지휘하고 수사까지 진행하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수사 중단을 선언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상당기간 휴가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실무팀장이 수사 중단을 선언한 이 이례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최민식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반부패부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출처가 이후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지시를 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보냈다가 다시 법무부에서 수사 근거 자료로 내려보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영장을 집행했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 모 검사는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일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윤 총장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발표에서 압수수색 당시 허 과장이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 또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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