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처분
노도일 기자 | 2020.12.16 14:00
1980년대 수 천 억원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여 ‘큰 손’이라 불렸던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1)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씨는 이 씨가 지난 2017년 출판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사기를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씨가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책을 쓴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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