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오늘 구속적부심

권형석 기자 | 2020.12.18 16:26

금융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8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 돈을 받고 우리은행에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정당한 법적 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또 윤 전 고검장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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