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2개월로 확대
이상배 기자 | 2020.12.25 18:53
통화내역에 대한 본인의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지난 24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30일 안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서비스 이용자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나, 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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