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이채현 기자 | 2021.01.20 16:32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서 열린 조 씨의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며 "피고인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이 무수히 많아서 자신의 피해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환전 사실은 시인하지만, (환전 당시) 가상화폐로 취득한 돈의 출처는 전혀 몰랐다, 범죄수익 은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이를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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