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떠들석하게 만든 사태 책임"…라임 핵심 이종필에 1심서 징역 15년

윤재민 기자 | 2021.01.29 19:50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 350억 원을 인수해 주는 대가로 14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상당의 주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라임 펀드의 손실을 돌려막으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리드로부터 뇌물을 수재 혐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고 지투하이소닉 사전 매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도하여 라임자산운용에 발생한 손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였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부사장이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자산운용의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하였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펀드'라며, 설정부터 운용까지 신한금융투자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업무 수행에 잘못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였던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전 대표는 징역 3년형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본부장에겐 4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라임펀드의 부실여부를 알면서도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에게 운영을 전임했다고 주장해온 원종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본부장 역시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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