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

한지은 기자 | 2021.02.03 13:27

라임펀드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공범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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