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징역 5년 추가…'징역 45년'
이채현 기자 | 2021.02.04 10: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공범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또 다른 공범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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