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7년 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청구 기각

하동원 기자 | 2021.02.18 14:52

57년 전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할머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오늘(18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5월 최 할머니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혀 절단에 따른 언어장애는 중상해죄에 해당한다"며 그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봐야 한다는 최 할머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 할머니가 당시 검찰이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반세기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직무상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할머니는 18살이었던 지난 1964년, 집 근처에서 자신을 넘어뜨려 강제로 입맞춤 등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하동원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