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로…"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박상준 기자 | 2021.03.05 16:13

정부가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네 단계로 개편한다. 자영업자와 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줄인 것이다.

기존 거리두기가 0.5단계로 나뉘어 있어 전달 메시지가 불명확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지침이 자주 바뀌어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판단했다.

또,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는 집단 감염이 유행했던 1, 2차 유행 당시 기준을 적용해 만들어져 3차 유행의 주요 흐름이었던 소규모 감염과 개인간 전파를 막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내놨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차 유행을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때문에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인원 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상황인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적용되지 않지만,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실상 봉쇄 조치에 준하는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도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추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이경우,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발생해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차이가 두드러는 점과 지역 집단 감염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1~3단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새롭게 재편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2단계까지는 모든 업장이 제한 없이 운영하지만, 권역 유행 수준인 3단계에서는 1, 2그룹에 한해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집합금지 조치는 4단계에서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제한된다.

다만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 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협의 하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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