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서 재판 합쳤다…성착취·범죄수익은닉 함께 심리
장윤정 기자 | 2021.03.09 13:46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등 6명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로 나눠 진행하던 조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사방 범죄수익 1억 800여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지난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따' 강훈과 한모씨의 재판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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