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 공무원 신도시 땅 거래 확인…"투기여부 조사"
김승돈 기자 | 2021.03.10 21:06
[앵커]
광명시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임야를 사들여 불법 형질변경 까지 했다는 보도를 어제 해 드렸는데, 광명시와 시흥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매입 시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광명시 노온사동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논과 밭입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주인이 바뀌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명시 공무원인 땅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출 2억 원을 포함해 7억 5천만 원에 밭 13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달 4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넉 달 전입니다.
인근 주민
"(A씨가)엊그제 왔다 가더라고요. 그 양반이 와서 밭 치우고 갔어요."
A씨는 퇴직한 뒤에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A씨
"(퇴직이)5년 남았거든요. 5~6년 정도 있다가 농사지으면 되겠다. 지금은 주말 농장식으로..."
광명시가 전직원 13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 등 직원 5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승원 / 광명시장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게,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자진 신고했고, 자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로 땅을 샀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투기 여부 조사 대상을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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