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자수할 경우 형량' 찾아봐…법원, 40대 아들 '징역 10년'
변재영 기자 | 2021.03.27 12:37
조현병을 앓다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평소 모친이 자신을 죽이려 한단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A씨는 범행 후 인터넷에 자수할 경우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수십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했으며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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