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한 가상화폐 첫 처분…3년 보관 끝 122억원 국고 귀속

구자형 기자 | 2021.04.01 17:56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기소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122억 원을 국고에 귀속 시켰다고 오늘(1일) 밝혔다.

가상 자산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다.

검찰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몰수를 확정받았지만, 그동안 암호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3년 가까이 보관만 했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분할 길이 열렸고, 압수 당시 141만 원이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64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귀속 금액은 122억을 넘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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