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에스코트 조사' 허위 보도자료"…수원지검에 고발

이채현 기자 | 2021.04.09 09:5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진욱 처장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들여 면담 조사한 '황제 에스코트 조사'와 관련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코트 조사' 파문이 확산하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에 있는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피의자 호송용 차량이라, 공수처장 차량으로 이 지검장을 태웠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2호차는 공수처 차장이 타는 일반 업무용일 뿐,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도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수처 출범 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관리를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의 '에스코트 조사'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이미 3건이 고발됐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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