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상배 기자 | 2021.04.15 10:19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쌍용차는 이후 잠재적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인수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3월 말까지 요구한 투자 의향서(LOI)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생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의 공식 사퇴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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