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황선영 기자 | 2021.04.26 18:13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은 인도로 쓰러져 그 옆에 햄버거집에 들어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서있던 6살 이 모 군을 덮쳤고, 이 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선고 직후 이 군의 가족은 "무기징역이 있는데 왜 징역 8년에 불과하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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