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이루다 사태'…재판 시작 전 로펌간 장외공방전
윤재민 기자 | 2021.05.09 19:22
[앵커]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출시 24일 만에 사라진 AI 채팅로봇 '이루다'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AI 기술을 사용한 기업의 책임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재판날짜도 잡히지 않았지만, 법정 밖 공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 측이 벌써부터 서면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3월 스캐터랩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54명을 모아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스캐터랩이 연애정보 앱 이용자 60만여 명의 대화기록에서, 문장 94억여개를 무단으로 가져다 이루다의 답변 학습에 활용했다며 1인당 80만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화 내용엔 사용자 이름과 직장, 성적 취향 등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쪽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에 과징금 등으로 1억33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스캐터랩 측은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대화는 전체 700만건 중 3~4건에 불과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IT 소송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태림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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