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노도일 기자 | 2021.05.14 11:02

"인격침해 보기 어려워"
법원이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낸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NPK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서적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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