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성착취물, 모르고 받았어도 안 지웠으면 유죄"
고희동 기자 | 2021.05.15 19:18
[앵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착취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에 지우지 않았다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24개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고 20일이 지나서야 지웠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삭제 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심각한 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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