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운전 20대男…징역 1년 8개월
황선영 기자 | 2021.06.09 15:13
서울서부지법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지난3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새벽 3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시 부근에서 화물차를 추돌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중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해 8월14일엔 서울 홍대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열흘 뒤 서울 마포구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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