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이채현 기자 | 2021.06.15 13:04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남성우 판사)은 지난 9일 "채무자(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기일 내 제출하라"는 주문이 적힌 결정서를 위안부 할머니 측과 일본 정부에 각각 발송했다.
재산 명시란, 실제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승소 금액을 받기 위해 강제 집행에 나서는 절차다.
법원은 또 이 결정서에서 "이 사건 강제 집행은 적법하다"며 "강제집행의 실시 후 대일관계의 악화 등은 행정부의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재산 찾기 절차를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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