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도 개입" 檢 공소장 변경 허가

장윤정 기자 | 2021.06.15 16:16

이성윤 재판은 따로 진행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가 허락하면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허락했을지라도 피고인들은 면책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檢 "조국·이광철,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된 검찰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연락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고,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도 전화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이용구 전 차관은 차 본부장에 들은 내용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 전달했고, 윤 검찰국장은 조 전 장관에 전화를, 조 전 장관은 이광철 비서관에 연락해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바로 해주겠다고 하니,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 다시 연락해 이규원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규원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가 있어야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하자 이광철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고, 조 전 장관은 윤대진 검찰국장에 연락, 윤대진 검찰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 전화해 "이규원 검사가 내사 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다시 조 전 장관과 통화를 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과의 전화내용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시 이광철 비서관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대검이 급하게 소통했는데 검찰총장은 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안 되고, 봉욱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에 전화해 "조국 민정수석이 봉욱 대검 차장과 연락해 이야기했더니 봉욱이 오케이 했다. 너는 실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 제기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규원 검사 측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미리 봉욱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윤 재판, 병합 않고 따로 한다…'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재판부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이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만큼 병행심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건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같은 시점에 결론을 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달 이규원 검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 소원이 각하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우선 본안 심리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