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접선'…檢, 진보단체 연구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백연상 기자 | 2021.06.24 16:19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정보를 넘겨주고 지시를 받은 진보사회단체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인으로 국적을 위장한 채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했다.

또 공작원 A씨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 받는 교육까지 받았다. 공작원 A씨는 이 씨와 접촉한 뒤 출국했다.

이 씨는 또 2018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이용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보고문 14개를 작성해 5차례 북한으로 발송했다.

특히 이 씨는 김일성 주체 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을 국내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합동 수사한 경찰은 5월 14일 이 씨를 체포하고 이번달 2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5년 전국학생총연합 소속 5개 대학 학생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 건물을 기습 점거할 때 주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에 다니던 학생 73명은 “미국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광주 투입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7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 때 이 씨는 고대 반외세,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2006년 이 씨는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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