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여론 조작' 유죄 확정…대법 "드루킹과 공동 정범"

백연상 기자 | 2021.07.21 21:02

[앵커]
TV조선은 지난 2018년 4월 1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특종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만해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대규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였습니다. 드루킹과 킹크랩은 그렇게 세상을 흔들었고, 이후 1196일 동안 특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말 긴 시간의 진실 공방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오늘까지 김경수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여권에선 김 지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백연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수사 단계부터 드루킹 김 씨와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조작을 댓가로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을 단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 지침에 따라 김 지사의 신변 정리가 끝나는대로 수감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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