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故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배상은 기각
장윤정 기자 | 2021.07.22 15:36
지난 2014년 4월 7일 군부대 내 집단 구타로 숨진 故 윤 모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가해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2일 오후 故윤 일병 유족들이 가해자 이씨와 국가(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이씨가 유족들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은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故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앞선 군사재판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기만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냐, 그게 너무 억울해 민사 재판에서 밝혀달라는 의미로 국가를 소송대상에 넣었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 나왔는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숨진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故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주범 이 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과 지 모 상병, 이 모 상병은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유족 측은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군 수사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은 가해자 이 병장과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