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태우고 음주운전 하며 내려주지 않은 20대 검거

구자형 기자 | 2021.08.02 16:29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헤어진 전 연인을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은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양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약 30여 분 주행했다.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아챈 B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번개탄을 피우겠다"며 협박하며 계속 운전했다.

고속도로 주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검거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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