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방조' 혐의 금천구청 직원 구속…"도주 우려"

한지은 기자 | 2021.08.26 19:38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구청 직원과 이를 방조한 직원이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또다른 구청 직원 C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다음날 오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식사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식사자리에서 성추행하거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일 경찰의 수사 개시통보를 받은 금천구청은 사흘 뒤 해당 직원 3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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