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에 지도 오류까지…허점 드러낸 '성범죄자 알림e'

안윤경 기자 | 2021.09.11 19:15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강윤성 같은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게 '성범죄자 알림e' 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건데 주소가 틀리거나, 얼굴도 나와있지 않는 등,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3살 오 모 씨 주소지 부근입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6년 동안 옥살이한 뒤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성범죄자 알림e'엔 얼굴과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처음 들었어요. 안전한 골목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자 분도 살기 좋다고 하셔서 여기 온 건데…"

오 씨가 성범죄 전력을 숨기려고 자신의 집에서 2km 남짓 떨어진 가짜 주소지를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성범죄 발생 이전에는 경찰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GPS 정보가) 동대문 쪽에서 많이 찍혔다고…. 저희는 그런 내용을 (법무부로부터)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성범죄자 알림e 지도 정보도 오류투성이였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 김 모 씨 주거지 인근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지도엔 이곳이 6층 빌딩으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곳엔 17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가 묵고 있는 호텔은 식당 건물로 표기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실거주 여부는 3개월 주기로 확인하고 있고, 지도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것이라며 오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알려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중 사진정보가 누락된 사례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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