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사망 의대생 친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

안윤경 기자 | 2021.10.24 13:48

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A씨와 관련해, 경찰이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아버지가 B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을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오늘(24일) 사건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A씨 뒤통수에 난 상처 등을 재검토했지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 사망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으나, 유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변사 사건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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