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윤우진 영장 심사…밤늦게 결론

변재영 기자 | 2021.12.07 15:17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여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여 동안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심문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사업가 등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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