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성남시는 (수익) 남기지 않아도 돼" 육성 확보

박성제 기자 | 2022.01.04 21:14

[앵커]
지금부터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의 실체에 한발 다가가는 의미있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8천 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금을 왜 민간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육성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기 불과 한 달 전인데, 이 후보는 공개 석상에서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먼저 박성제 기자의 단독보도를 보시고, 이 발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화천대유 설립 보름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23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도중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등은 4040억원 배당금에 4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분양 수익까지 추가로 챙겨갔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몽땅 가져간 건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행안위 국감)
"10%만 땅값이 떨어져도 1조 5000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는 더 이상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 직원은 "화천대유에 초과 이익을 몰아주라고 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이미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측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영개발은 성남시가 배불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란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초과이익 포기라고 해석하는 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