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토론 '31일 또는 30일'…안철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박성제 기자 | 2022.01.19 11:2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30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TV토론 협상단인 박주민·성일종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관련 중계를 방송사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토론 날짜에 대해 "1안으로 31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중계를 (방송사에) 요청한다"며 "만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으로는 30일 같은 시간대 중계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날짜 안을 수용했다며 "다만 두 안이 방송사 사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임의로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은 토론 사회자와 시간, 방식 등에선 향후 '룰 미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자 토론에서 제외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안철수 후보 명의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다.

국민의당 측은 "2007년 KBS와 MBC가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당시 정동영·이명박·이회창 후보의 3자 토론을 개최하려 했지만, 문국현 후보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됐다"며 "법원은 이미 특정 후보들만의 토론회 개최에 대해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자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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